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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지정한도액 '상향조정'
입력2001-02-20 00:00:00
수정
2001.02.20 00:00:00
안의식 기자
외국인투자 지정한도액 '상향조정'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국내체류나 취업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로 지정받기 위한 1인당 투자 최저한도가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로 지정받을 경우 비자 취득, 세제감면, 대외송금 보장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또 외국인 투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가 주식교환을 통해 국내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만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해외법인이 다시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지역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가가 공장 등을 설치한 지역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세제 및 토지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산자부는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한 관광호텔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도 오는 2003년 12월까지 연장했다./안의식기자 esahn@sed.co.kr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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