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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조업 근절에 총기 적극 사용
입력2011-12-26 14:55:58
수정
2011.12.26 14:55:58
불법어업종합대책 발표...韓中상설고위협의체 신설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역량 강화 등에 9,3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토록 가드라인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6일 오전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불법조업 근절 강화를 위한 2016년까지 9,324억 투입, 내년에 우선적으로 소요예산 1,084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서ㆍ남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 늘리는 한편 고속단정(10m급) 18대를 오는 2014년까지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또 함정 운영인력 191명을 증원하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바꾼다는 원칙 하에 우선 내년에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토록 연내 단순화된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해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출동 수당(월10만원) 등을 지급한다.
외교적 대응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선결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27일 열리는 제4차 한ㆍ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또 기존 외교채널을 활용해 교차ㆍ공동승선 등 상호 협력 단속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상향 기준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는 불법조업을 적발해도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과 담보금 상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법 개정시까지 현행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상습적인 불법어선에 대해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담보금을 납부해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 총리실장은 "인력ㆍ장비 보강, 총리 지급ㆍ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연내에 즉시 시행하고, 수립된 주요 대책은 내년 성어기인 4∼5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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