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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전면 주5일 수업

노사정委, 생리휴가 무급제등 '공익위원안' 마련오는 2005년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또 현재 유급제인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뀐다.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위원장 신홍)는 2일 주5일 근무제 핵심쟁점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절충해 시행시기 등 12개항의 '공익위원안'을 마련, 노사 양측에 전달하고 5일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공익위원안은 노사가 핵심 쟁점을 놓고 막바지 힘겨루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년3개월간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회의 채택이 유력시 된다.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2002년 7월1일부터 공공부문, 금융ㆍ보험업, 1,000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3년 7월1일 30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1월1일 교육부문과 50명 이상 사업장 ▦2007년 1월1일 영세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 등 모두 4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특히 교육부문의 경우 그간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뒤 마지막단계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돼 왔으나 세번째 단계로 50명이상 사업장과 함께 실시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임금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의무를 부과했으며, 토ㆍ일요일의 경우 무급화하고 기존 임금 보전을 법 부칙에 정하기로 했다.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없애는 대신 사용자에게 휴가사용 촉구의무를 부여, 위반시 벌칙규정을 두는 한편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휴가사용방안을 추가하도록 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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