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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재건축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류

오는 7월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이 민영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처럼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뿐만 아니라 공사 난립 및 조합 횡포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서 1만㎡ 이상, 300세대 이상의 재건축은 이른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 시나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ㆍ용적률ㆍ개발밀도 등을 정해줄 전망이다. 재건축구역 지정 전에 구청에서 세부적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에 올리면 이를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안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구역지정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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