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축허가뒤 1년내 미착공, 허가취소 헌법 위배 안돼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한 내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구로부터 건축허가를 취소 당한 이모씨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권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뒤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11조 7항 1호는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의 확보 및 위험의 방지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1년은 공사착수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짧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다 허가가 취소돼도 다시 요건을 갖춰 재허가를 받을 수 있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