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양선박 관리종목 지정/상아제약도 “최종 부도”
입력1997-02-03 00:00:00
수정
1997.02.03 00:00:00
세양선박이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3일중 매매거래가 정지된다.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세양선박은 지난 1일 신한은행 삼성동지점과 하나은행 강남지점에 제시된 24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 됐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3일자로 세양선박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날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한편 지난 달 29일 법정관리신청으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상아제약도 지난 1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상아제약은 지난달 31일 만기도래한 14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