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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보상한도 2배 확대
입력1997-07-12 00:00:00
수정
1997.07.12 00:00:00
◎내달부터 할인·할증률도 종합보험 수준으로/보험료부담 평균 3.1% 경감/중고차 매입때 자동승계 안돼/재경원, 자보 개선방안 발표오는 8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 산정체계가 전면 자유화되면서 책임보험도 종합보험과 동일하게 할인·할증률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가입자들의 책임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평균 3.1% 정도 줄어든다.
또 보험금 지급기준이 대폭 현실화돼 사망위자료 지급대상에 형제, 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와 장인, 장모 등이 추가되며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 부상시는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두배씩 인상된다.★관련기사·문답풀이4면
또 차량 양도, 양수시 책임보험의 권리 의무를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토록 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이 폐지돼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신규차량 구입 때와 마찬가지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50%만큼 적용해왔던 책임보험료 산정체계를 전면 자유화, 앞으로는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1백%를 모두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종합보험 할인율 40%를 적용받는 운전자는 지난해까지 책임보험에서 20%만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40%를 모두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경원관계자는 『보험료 할인계층이 70%인 반면 할증계층은 6%에 불과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평균 3·1% 정도 보험료가 인하되고 장기 무사고로 보험료를 할인받는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하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개호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자기 신체사고에 대한 보상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무보험차 사고시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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