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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癌 오진'

소비자원 "진료관련 분쟁발생 원인중 80%나 차지"


이모(50ㆍ여)씨는 2005년 12월 건강검진에서 유방을 촬영한 후 모두 정상으로 통보받았다. 그러나 다음해 5월 유방에 이상을 느껴 다시 검사를 받고 유방암 3기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보를 받은 후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국내 사망 원인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에 대한 오진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의료 서비스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암 진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02년 359건이었던 것이 2006년 66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암 진료 관련 피해구제 사례 286건을 분석한 결과, 분쟁 발생 원인으로 오진이 80.4%(230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ㆍ수술 후 악화15.7%(45건), 약물부작용 2.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암 진단 당시 암의 진행 정도에 대한 식별이 가능했던 159건을 분석한 결과, 3기 이상일 때 진단받은 경우가 74.2%(118건)인 반면, 1기에 진단 받은 경우는 15.1%(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환자가 암이 많이 진행된 후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건강검진 등에서 의사가 기본적인 진료를 소홀히 해 진단이 지연된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암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는 소비자들이 암 검사방법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신체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암 진단 오진에 따른 배상은 1,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4.1%(109건), 1,000만∼2,000만원 20.4%(30건), 2,000만원 이상 5.4%(8건) 등으로 집계돼 현실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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