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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제 부가세 면제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공급되는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윌슨병 치료제, 장애인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 장애 제거제 등 8가지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달 말 법령 시행 이후 공급하는 제품부터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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