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서민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과 기간 등을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신용관리대상자·연체대출금 보유자·잠재부실 채무자에다 5억원 이하의 담보 대출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를 추가했다.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거치 기간과 만기 조정의 전결권을 일선 영업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또 1%포인트 우대 금리의 적용 대상에 영세 사업자를 새로 포함했다.
경남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은행이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된 가계신용대출자에게 이자를 일부 깎아주고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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