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車] 대형차 연비 규제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국내 자동차 연비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오는 2015년과 2020년부터 적용될 강화된 연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내 기술 수준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의 규제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이는 선진국으로 중심으로 연비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추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미국은 2016년부터 미국 내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리터당 15.1㎞로 올리고 배기가스 배출량은 현재의 3분의1로 줄이도록 하는 연비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종 가운데 새 연비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델은 11개에 불과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14㎞로 기준에 미치고 않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엔진의 기술개발이 보통 3~5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순차적으로 연비규제를 발표함으로써 기업들의 기술개발 목표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2012년부터 자동차 연비규제를 이전보다 16.5% 상향하기로 했다. 1,600㏄ 이하 차량은 리터당 12.4㎞에서 14.5㎞로, 1,600㏄ 초과 차량은 리터당 9.6㎞에서 11.2㎞로 높아진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나누던 연비규제 방식을 중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는 1,600㏄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의 무게에 따라 연비규제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형차의 경우 현재보다 연비규제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형차가 소형차보다 연비가 나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보다는 대형차의 연비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