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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도 인터넷으로 해결
입력2002-04-12 00:00:00
수정
2002.04.12 00:00:00
오는 7월부터 전자거래 분쟁도 인터넷상의 음성ㆍ화상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산업자원부는 12일 전자거래진흥원에서 김칠두 차관보와 송상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정득진 전자거래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음성ㆍ화상 조정시스템' 시연회를 갖고 본격적인 상용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음성ㆍ화상 분쟁조정 시스템은 분쟁조정 신청자와 조정위원, 분쟁 당사자가 인터넷에서 화상ㆍ음성ㆍ문자를 이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이며 세계 최초로 시도돼 관련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거쳐 7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이후 전자거래 분쟁 자동상담 시스템과 분쟁조정 추적관리 시스템, 분쟁 자동조정 시스템 등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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