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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근로시간 계약은 서면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사례중 가장 빈번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고용계약을 서면으로 받아두지 않은 데 따른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소자증빙서류’를 반드시 사업장에 구비해놓아야 노동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는 2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주간 일정으로 전국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방학 중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고용하는 편의점ㆍ주유소ㆍ패스트푸드점 등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법내용은 ▦임금체불 ▦취직인허증 보관의무 위반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야간 및 휴일 근로금지 위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할증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등이며 노동부는 이번 조사기간 중에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소년들이 부당행위라고 판단되면 종합상담센터(1544-1350이나 국번 없이 1350)로 신고를 당부하고 아르바이트 희망자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종합고용안정센터(1588-1919) 내 청소년취업지원실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것을 권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이 취직할 수 있는 최소연령은 만 15세 이상(15~17세)이며 14세 이하 청소년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15~17세라 하더라도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완영 노동부 평등정책과장은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장소, 해야 할 일, 하루에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임금 등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은 사업주와 청소년이 서로 보관해야, 특히 사업주가 노동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최저임금(시급 2,510원)의 90%인 현행 ‘청소년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청소년과 사용자 모두 알아둬야 피해구제를 받거나 사법조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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