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이르면 10일…항공운수업 필수공익사업 지정도 검토<BR>산자부 “파업 지속땐 이달 수출 7억弗 차질”

“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이르면 10일…항공운수업 필수공익사업 지정도 검토산자부 “파업 지속땐 이달 수출 7억弗 차질”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관련기사 • 긴급조정이란 정부는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과 관련해 이번 주중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8일 오전 노동부ㆍ건교부ㆍ산자부 등 관계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관계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노사 자율타결이 어려운 만큼 이번 주중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기권 노동부 홍보관리관은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9일께 중노위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0일이나 11일께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자율교섭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파업이 국민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이 아니므로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개입 방침이 오히려 실질적인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긴급조정권 발동과는 별도로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병직 장관은 이날 "항공산업이 여객수송은 물론 화물수송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중요성과 정부의 물류중심 국가추진 전략 등을 감안해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아시아나 파업과 관련, 파업이 이어질 경우 이달 전체 수출의 3%에 해당하는 6억9,000만달러 가량의 수출물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럴 경우 수출증가율은 한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아시아나 노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정회를 거듭하며 논의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협상을 끝냈다. 입력시간 : 2005/08/08 17:1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