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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인수 사모CB 매각명령/증관위“50%+1주 공매규정 위반”
입력1997-07-12 00:00:00
수정
1997.07.12 00:00:00
◎300억규모 전환땐 「특수강」지분 49.76% 달해최근 계열사의 사모전환사채 3백억원어치를 인수한 기아자동차가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의무공개매수제도 위반 판정과 함께 인수한 전환사채를 모두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1일 증관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10일 계열사인 기아특수강이 신형우선주를 전환대상으로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3백억원어치를 아시아자동차공업, 기아자동차서비스, 기아정기, 기아중공업 등 4개 계열사와 함께 취득했다.
증관위는 기아자동차 등이 취득한 전환사채가 발행 1년후 우선주로 전환되고 이 우선주는 3년이 경과하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주식으로 이를 취득할 경우 기아자동차 등의 기아특수강 지분은 32.1%에서 49.76%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사의 주식을 25% 이상 새로 취득하거나 25%가 넘는 상태에서 보유지분을 늘리려할 경우 50%+1주까지를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한 보유지분의 계산에 전환사채 등 잠재주식을 포함시키고 있다.
증관위는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 등에 대해 매수한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바뀔 수 있는 오는 2001년 6월 9일까지 전량을 매각처분토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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