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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상속·증여 기준시가 신고땐 가산세

국세심판원, 시가산정 세금부과 이의청구 기각

아파트 등을 상속ㆍ증여받을 때 정확한 실거래가를 모르더라도 최근 3개월 안에 인근 비슷한 건물의 매매 사례가 있다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허위 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16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기준시가 3억4,000만원을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 A씨가 기준시가 증여세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억2,500만원을 시가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국세청은 인근 아파트의 거래 사례를 토대로 당해 아파트의 시가가 4억2,500만원이라며 덜 낸 증여세 1,780여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법상 아파트 등 건물을 상속ㆍ증여할 경우 시가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모를 때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보충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내 상속(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이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판단, 기준시가에 우선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증여세가 완전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유사 매매사례 시가의제’라는 규정이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증여세율은 10~50%로 기준시가가 보통 시가의 60~80%선 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제 거래가로 과세되면 그만큼 세 부담이 늘게 되며, 자칫 허위 신고에 따른 가산세 20%까지 붙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 등 부동산은 손쉽게 주변 시세가액(매매가액)을 알 수 있고, 이를 모르면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며 “세금을 덜 낸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이용하면 도리어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사 매매사례 시가의제’ 규정은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논란도 적지 않다. 한 조세전문가는 “과세당국이 3개월 내 매매사례 중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며 “과세 당국의 재량권이 그 만큼 확대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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