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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안전모 의무화등 법개정 시급

과실사고 4년새 167% 늘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4년간 167%나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6일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특성분석 및 이용실태 진단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03년 515건에서 2007년 1,374건으로 167% 늘면서 전체 자전거 사고가 같은 기간 6,007건에서 8,721건으로 45% 늘어난 데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에 자전거에 대한 정의, 통행방법 통행 우선순위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리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2003년 133명으로 전체의 67.2%를 차지했지만 2004년 160명(69.6%), 2005년 151명(69.3%), 2006년 213명(77.4%), 2007년 241명(80.1%) 등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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