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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출두 이후 수사 어떻게… 언론 보도 경위에 초점 맞출듯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내용의 핵심인물인 정윤회씨가 검찰에 소환되면서 앞으로 문건 진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그간 정씨를 비롯한 문건 속 인물들의 휴대폰 통화기록과 송수신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수사해온 결과 현재까지 문건 속 비밀회동은 사실무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검찰은 차명폰 등에 분석 작업을 좀 더 진행한 후 비밀 회동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 문건 진위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은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보도 경위를 살펴보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이 문건 진위를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고소 사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문건 속에 등장하는 청와대 비서진이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고소하면서 수사는 시작됐다.

따라서 검찰이 정씨를 상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도 비밀회동설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문건 내용을 '허위사실'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를 다룬 세계일보의 보도가 위법한지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간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등을 불러 문건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해당 기자가 문건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특정 내용을 출판매체를 통해 공표해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됐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해당 내용을 진실로 여길 만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검찰은 문건 자체가 시사하는 공신력이 어느 정도인지, 세계일보 측이 보도에 앞서 취한 조치가 문건 내용을 진실로 판단하기에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등을 따져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건 진위에 대한 수사가 유출 수사에 비해 상당 부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유출 부분과 함께 문건 진위 수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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