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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거리투쟁 나선다

대기업 불법파견인력 특별조사 촉구… 현대차·모비스등 첫 고발

다음달 3일 민노총 노조간부 3,000명이 국회와 노동부에서 상경노숙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이를 계기로 올 하투(夏鬪)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의 핵심 산하단체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연맹)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아자동차 등 59개 대형사업장과 923개 하청업체를 지정한 뒤 정부가 이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인력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이는 노동계가 대기업들이 위장하도급업체를 활용해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불법파견인력 고용행위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불법파견 특별조사를 정부에 공식 촉구하는 등 사회이슈화 한 것이다. ★본지 5월 14일자 1ㆍ3면, 5월 18일자 35면 참조 금속연맹은 이날 1단계로 현대자동차와 19개 하청업체, 현대모비스와 1개 하청업체를 파견근로자법 위반업체로 첫 고발했으며, 이후 사업장별 릴레이 고발투쟁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금속연맹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가 9개 조선회사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불신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세부적인 조사결과 공개를 요청키로 했다. 공개요청 내역은 원청ㆍ하청업체 관리규정, 도급단가 산출자료, 도급계약서, 취업규칙, 하청근로계약서 등이다. 또 노동부가 다음달부터 대기업 사업장을 선별해 시작할 예정인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민관합동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과 조사대상업체에 금속연맹이 발표한 업체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금속연맹은 자체조사결과 조선업은 물론 자동차, 부품, 철강회사 등의 원청 및 하청업체에 위장도급형태로 불법파견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잠정 조사 됐으며, 구체적인 결과를 다음달 4일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와 노동부는 이날 현대중공업 등 9개 대형 조선사와 이들 업체의 사내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조건 및 하도급 거래 실태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 5개사의 하도급법 위반, 35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1건의 불법 파견근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96개 하도급 업체가 휴가ㆍ휴일 조건 미준수, 근로시간 위반 등 356건에 달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했으며, 하도급 업체의 급여 수준(2년차 근로자 총액기준)은 하도급 발주 업체(원청업체)의 83.8%인 반면, 초과 근로는 19%가량 더 많고 휴일, 휴가는 53.1%에 그쳤다. 열악한 근로조건 탓에 하도급 업체의 평균 근속연수는 원청업체의 15.4%인 1.8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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