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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협정기검사 중앙회에 위임
입력2001-07-17 00:00:00
수정
2001.07.17 00:00:00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정기검사는 신협중앙회가, 조합의 특정사항관련 검사와 신협중앙회에 대한 감독ㆍ검사는 금융감독원이 각각 담당한다.
금감원은 17일 신협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폭 개선, 두 기관의 역할분담을 통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번 달부터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감독ㆍ지도 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양 기관의 중복검사 및 책임한계 등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왔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영실태평가를 포함한 신협의 모든 정기적 검사업무와 개별조합에 대한 일상적 상시감시업무는 신협중앙회에 위탁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제도나 자금운용실태 등 주요정책 점검, 민원사항, 14개 중앙회임원조합에 대한 검사 등 제한적인 검사만 하는 한편 신협중앙회 본부 및 4개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매년 반기별 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법상 위탁이 허용되지 않은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는 금감원이 계속 담당하고 조합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점검반을 설치, 운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계은행에서도 조합에 대한 검사는 신협중앙회에 위임하고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지도ㆍ감독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신협중앙회 검사역에 대한 연수를 통해 검사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분기별 상시감시협의회를 통해 정보교환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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