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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 인상된 시간급 3,770원


내년에 적용될 근로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3% 인상된 시간급 3,7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새벽 노ㆍ사ㆍ공익위원 3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3만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급 3,480원보다 290원(8.3%) 인상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78만7,930원, 주 44시간 근무제에는 85만2,020원이 각각 적용된다. 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상여금 등 부가급여를 감안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은 102만7,000원, 주 44시간 근로자는 111만원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인 212만4,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근로자 측은 당초 올해 대비 28.7% 인상을, 사용자 측은 동결을 각각 주장했으며 다섯 차례의 수정안 제시와 협상을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다. 노사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지난 99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5일까지 결정ㆍ고시하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분담금 중 기업부담분 경감조치를 강구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장애인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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