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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28일] 자동차 보험요율제 개선이 해법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원회가 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이달 초 평균 4%정도 올린 데 이어 다음달 또다시 인상하기로 하면서 두 달 사이 인상률이 7%에 달하는데다 비율도 비슷해 담합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93%에 달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만약 담합이 이뤄졌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손해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손해율이 85%를 넘어서자 충분한 자구노력도 없이 경영난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인상안이 나올 때마다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왔고 가입자의 불만이 커지는 등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 일괄인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고율이 높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기피 대상이라는 데 있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고율과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화 폭을 확대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인은 무엇보다 교통사고 증가와 보험사기 등 모럴해저드다. 특히 일부 병의원 및 정비업체 등의 보험사기로 연간 보험금 누수액이 1조5,000억원에 달하고 대물할증 악용이나 정비업체의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과다 수리비 청구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한편 속칭 '나이롱' 환자 근절과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만성적인 보험 모럴해저드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사고가 빈번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대신 사고율이 없거나 낮은 운전자에게는 상당히 인하해주는 파격적인 보험료율 차별화정책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손해보험사 역시 사업비 절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이나 업체 간 과당경쟁 자제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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