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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 주민 생활안정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인천시·주민대책위 합의

북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 한 사람당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된다. 또 임시 입주대상 주거시설은 2개월까지 지원된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최성일 연평주민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연평도 피해주민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와 주민대책위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시는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성인(만 18세 이상)은 150만원씩 2회 300만원을,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75만원씩 2회 15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임시 주거시설은 2개월로 정하고 인천시 관내 다세대주택(10ㆍ15ㆍ18평형 400세대)과 김포양곡지구 LH 아파트(34평형 155세대) 가운데 한 곳을 정해 입주하기로 했다. 시와 대책위는 이어 어구철거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0억원이 투입되는 피해복구 근로사업은 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과금 감면 등은 전기ㆍ수도ㆍ전화ㆍ지방세ㆍ국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은행이자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150억원을 들여 기존 마을 13만4,692㎡를 정비하고 160억원을 투입해 연평도 주변 매립지 또는 마을 인근지역 6만9,150㎡에 평화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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