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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녹색기업 확인제 9월까지 도입

세금혜택 녹색펀드도 조성

정부가 어떤 기술ㆍ프로젝트 또는 기업이 녹색기술ㆍ녹색기업인지를 판정해주는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확인제’를 늦어도 오는 9월까지 도입하며 해당 기술ㆍ프로젝트와 기업에는 대대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또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녹색펀드 상품이 나온다. 정부는 6일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방안’을 발표한다. 녹색공모펀드는 일반 투자자의 자금 1조원을 모집해 연내 조성된다. 이 녹색공모펀드는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고 출자금액 한도인 3,000만원 내에서 배당소득세도 비과세된다. 또 산업은행과 국민연금 등이 5,000억원의 자금을 녹색사모펀드(PEF) 형태로 모아 공모와 사모를 합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가 만들어진다. 녹색펀드는 녹색기술ㆍ프로젝트와 녹색기업에 투자된다. 은행 등이 ‘녹색장기예금’과 ‘채권’도 발행한다. 장기예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 5년 만기로 일반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녹색기업에 저리 대출해주고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의 비과세로 금리차를 보전해준다. 녹색기술 연구개발(R&D) 및 상용화를 위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도 조성된다. 또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올해 600억원 수준의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 오는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녹색중기전용펀드도 만든다. 녹색기업ㆍ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이 밖에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세우고 올 10월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설립할 예정이다. 또 ‘녹색인증제’ ‘녹색기업확인제’도 3ㆍ4분기 중 도입한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은 물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의 핵심”이라며 “핵심 녹색산업 선정 등 미진한 부분은 3ㆍ4분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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