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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법인세 내리기 경쟁…한국도 과세표준 세분화해야"

"몇년째 낮게 고정…중소기업에 불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산업간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데다 과세표준이 몇 년째 낮게 고정돼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일ㆍ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현행 2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뛰어가는 경제현실, 기어가는 법인세제’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25%)만 보면 30~35% 사이인 OECD 주요국에 비해 낮고 싱가포르(20%) 등에 비해 다소 높아 적정 수준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법인의 실제 세부담은 지난 91년 최고세율 34% 당시 3조2,261억원에서 25%로 인하된 2005년 29조8,055억원을 기록하는 등 늘고 있으며 96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7%이나 법인세 증가율은 10.8%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영업이익 대비 평균 유효법인세율도 96년 16.3%에서 2003년 24.3%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OECD 주요국과는 비슷하지만 대만과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10∼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우리 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은 제조ㆍ수출 부문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2000~2005년 평균 유효법인세율 21.4%)과 도ㆍ소매업, 전기ㆍ가스업, 사업서비스업(22.7∼48.2%)과 격차가 크며 법인세 과세표준이 90년의 1억원에 고정돼 있어 누진체계 적용이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프랑스ㆍ독일ㆍ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과 경쟁 대상국의 법인세 인하가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져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행 38.9%에서 오는 2008년까지 29.8%로 낮추기로 했고 프랑스도 현재 34.4%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앞으로 5년 내 20%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현행 20%의 법인세율을 조만간 18%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말레이시아도 올해와 내년 법인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내려 베트남이나 태국보다 낮은 16%의 세율을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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