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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보험 업종 대응책

비대면 보험시장 개방에 촉각<br>美손보, 온라인 통한 自保등 시장 참여 길 열려<br>오프라인 중개업은 개방 제외 큰 영향은 없을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내용 가운데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대목은 얼굴을 맞대지 않는 비대면 채널에 의한 보험판매 시장이 개방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오프라인 보험중개업에 대한 개방이 개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보험 분야에서 영향을 받는 부문은 일부 상품의 인터넷을 통한 제한적인 비대면 채널 개방과 손해보험업의 기업성 보험 등에 국한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손해보험회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서 자동차보험등 손보시장에 참여할 길이 열리게 됐다. 당초 미국은 보험중개업 시장에 대한 개방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지난 3월8일부터 열린 8차협상 과정에서 해상ㆍ항공등 분야의 보험중개업에 대해서는 비대면 판매에 한해 개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설계사 등 국내 보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매채널을 개방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계 보험사가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더라도 손해사정과 위험평가 등을 해야하는 현실을 반영해 보험부수업무인 보험계리와 손해사정, 보험컨설팅, 위험평가업에 대한 대면 영업은 허용됐다. 조선하 손해보험협회 기획조사부장은 “보험업계가 FTA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설계사 채널등에 대한 대면채널 개방에 대한 우려였다”면서 “비대면 채널에 대한 한정적인 개방은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한철 생명보험협회 상무도 “생보업계는 이번 FTA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FTA로 인해 유사보험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는 점에 대해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우체국보험을 비롯해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사실상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보험감독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는 FTA 이전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FTA 타결로 인해 이 같은 규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보험업계는 유사보험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반응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사보험은 보험의 명칭을 사용했으면서 감독당국의 규제를 피해왔다”면서 “어떤 방식을 통해 규제가 되며,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될 지는 유동적이지만 4대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강화는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신금융서비스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크지 않다는 반응이 주류다. 한미 양측은 국내 보험시장 도입시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이미 8차 협상에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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