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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바르게 사용하자] 자기신용관리 방법
입력2002-01-23 00:00:00
수정
2002.01.23 00:00:00
은행등서 신용정보 수시조회 필수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권고하는 자기 신용관리 방법은 소득범위 내에서의 지출과 자기신용정보의 수시체크, 그리고 신용정보 이상을 확인했다면 즉시 정정 절차를 밟을 것 등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기 소득수준 범위 내에서의 지출이다. 카드를 분별없이 사용하거나 카드론으로 사용대금을 반복적으로 충당하는 일은 신용불량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또 정확한 자신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 신용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경로가 있다.
우선 거래 금융회사의 점포를 방문, 직접 체크 하는 방법이 있다. 은행 지점에 가서 신분증만 제시하고 요청하면 된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은행연합회가 집중 관리하는 신용거래정보 및 불량정보다.
신용조회업체를 통해 알 수도 있다. 신용조회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연 회비는 2,000원이며 조회 때마다 수수료를 내는 방법도 있다. 단 직접 방문하면 무료다.
신용조회업체 인터넷 홈페이지는 신용보증기금(www.cretop.co.kr), 기술신용보증기금(welcome.kiboline.co.kr), 한국기업평가(www.kmcc- credit.com), 한국신용평가정보(www.creditbank.co.kr), 한국신용정보(www.mycredit.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m) 등이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신용거래 및 불량정보 이외에도 신용 정보사들이 이동통신업체나 백화점 등에서 수집한 각종 요금 연체내역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신용정보 조회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즉각 정정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용정보를 등록한 해당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정정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금융감독위원회 시장조사과에 신용정보시정 요청서를 제출한 다음 후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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