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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3월부터 실시
입력2001-02-28 00:00:00
수정
2001.02.28 00:00:00
사과·배부터 우선자연재해에 따른 농가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1일부터 실시된다.
농림부는 올해에는 보험제도 도입여건이 양호하고 농가의 가입희망이 높은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 피해에 대해 재해보험을 우선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평균생산액의 70~80%를 보장받는데 농가부담 보험료의 30%와 보험사업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50%는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사과 2,000평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한해 2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고 876만8,000원을, 배 2,000평을 재배하는 농가는 11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고 1,770만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지역의 농협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면 된다.
가입의사가 표시되면 농협직원이 개별농가를 방문해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청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농림부가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384개 사과ㆍ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농가의 50%가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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