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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로 본 퇴직금

09/22(화) 19:04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가 퇴직금 문제이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퇴직금문제를 살펴본다. ◇자원해서 해외근무를 떠나면서 회사방침에 따라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해외근무를 마치고 재입사를 한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식대보조비, 체력단련비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간 합의를 했다면 퇴직금산정시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로 퇴직금을 받아야만한다. ◇근로자가 사표를 내고 계열사간 이동을 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복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은 자의적인 사표제출이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자의에 의한 사직서제출=퇴직금 산정일은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받는다. ▲회사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사직서제출=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면 사용근로자로 보아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시직 사원이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다 퇴직한 경우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는 재입사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한후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다시 입사시킨 경우, 해고이전의 근로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약정을 하지않았다면 퇴직금은 재입사 이후 부분만 받을 수 있다. ◇회사의 합병으로 근로계약을 승계받은 근로자가 합병후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상의 새로운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시 종전회사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회사 양도나 기업합병등에 의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규정이 노조동의없이 종전규정 보다 불리하게 변경됐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취업규칙이 「누진제(累進制)」에서 「단순제(單純制)」로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해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종전재직기간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업규칙변경전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의 퇴직금은 최초입사일에서 부터 취업규칙변경전까지는 취업규칙변경전 규정을,그후부터 퇴직시 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퇴직금 산출기초에 포한된다.【윤종열 기자】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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