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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사고’는 보험으로 대비하자
입력2003-11-30 00:00:00
수정
2003.11.30 00:00:00
박태준 기자
겨울은 각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계절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본격적인 스키시즌이 시작되면 겨울철 스포츠로 인한 상해 사고 역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총 2만2,995건의 화재가 발생해 579명이 사망하고 1,623명이 부상을 당했다. 매월 2,555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있으며, 겨울에는 발생 건수가 더욱 늘어난다. 또 매년 2만 명 안팎의 사람들이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다가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한 화재나 상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걱정을 덜 수 있다.
겨울철 사고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새로운 `월동준비`라고 할 수 있다.
◇가정지킴이 `장기종합보험`=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종합보험`은 아파트나 주택 뿐 아니라 소규모 점포나 공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다양한 손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줄 뿐 아니라 화재손해에 따른 위로금을 가입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집기 비품이나 가재 도구 등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도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주고 화재나 폭발, 강도로 계약자 또는 가족이 상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금이 나온다.
장기종합보험은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 세입자의 경우 화재 발생시 건물주에게 부담해야 하는 배상책임 손해나 판매한 음식물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건물을 임차해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만기가 됐을 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만기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끝난 후 목돈 마련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다.
◇스키여행전 `레저상품`가입=상해 사고를 주로 보상하는 상품은 `주말보험`이나 `레저보험`이란 이름으로 주로 판매되 있다. 최근 개발된 상품은 대부분 주말을 금요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상해보험에 들면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후유 장해가 발생하면 후유 장해 보험금을 준다. 또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레저보험은 상해보험을 응용한 것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1년에 2만~5만원 정도 저렴한 보험료로 스키나 스노보드, 눈썰매, 스케이트, 수영, 골프 등 각종 레저활동 중 일어나는 상해를 보장해 준다. 주말보험에 들면 주말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를 집중 보장해 준다.
다른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레저보험 역시 보험사고 범위나 보장기간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보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가족 단위의 레저여행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만 24세 이하 미혼자녀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가족중심의 상품도 있다. 대개 교통사고 때 2억원, 스키 등 레저활동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3,000만원 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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