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마을금고서도 국민연금 받는다

새마을금고서도 국민연금 받는다앞으로는 새마을금고를 통해서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연금보험료 수납업무 협정을 체결, 오는 21일부터 전국 1,890여개 새마을금고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지방세를 수납해온 데 이어 이번에 국민연금보험료까지 확대 수납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에 대한 편의제공과 이를 통한 밀착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7월부터 취급해오고 있는 전기요금 수납은 금융기관 최초로 영수증 등 실물의 이동없이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 대리수납하고 있는 의료보험 및 전화요금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영수증없이 수납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8/18 17:49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