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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0% 기준시가 오를듯

이달 말께 전국의 아파트단지의 약40%에 해당하는 7,500여단지의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아파트가격이 일정 금액이상 급등한 단지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고시대상 아파트단지는 전국 아파트단지의 4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시가의 90% 이상으로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정기고시에서 기준시가가 지정된 곳은 전국 1만8,937개 단지 516만3,000가구였으나 이번 수시고시대상은 최대 7,500여 단지 20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또 `10ㆍ29부동산종합대책` 발표후 서울 강남과 수도권의 아파트가격변동폭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기준시가 재조정시기를 월말까지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아울러 호가위주로 실거래가보다 높은 시세를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정보업체의 인터넷시세정보는 감안하지 않고 공신력있는 기관인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시세자료, 일선 세무서의 매매신고가 등을 토대로 기준시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되면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는 투기지역과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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