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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대상 月 소득상한 현실화 늦추기로

복지부 "경제난 따라 부과기준 月소득상한 현실화 연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대상 月 소득상한 현실화 복지부, 경제난 감안 늦추기로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10여년째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대상 월 소득(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현실화하려던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이 최근의 경제난으로 늦춰지게 됐다. 국무회의는 21일 향후 5년간 국민연금의 운용 방향을 제시한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복지부가 상정한 이 계획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995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4배’인 360만원으로 정해진 후 10여년째 동결돼온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내년 380만원, 2010년 400만원, 2011년 420만원, 2012년 440만원, 그 이후에는 ‘전년도 A값의 2.5배(2013년 460만원)’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이렇게 올라가면 월 소득이 420만원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한달 보험료는 16.7%(32만4,000→37만8,000원, 소득 대비 보험료 실부담률 7.7→9%), 2008~2037년(30년) 가입자가 받는 첫 연금이 15.8%(86만1,000→99만7,000원) 늘어난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덕분에 월 360만원 이하 소득자도 보험료 추가부담 없이 첫 연금이 3만8,000원 늘어나는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그러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사업주ㆍ지역가입자 등에게 부담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현실화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고득영 연금정책과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돼 경제주체에 부담을 주는 법령(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 힘들어졌다. 경제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준소득월액 현실화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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