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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사인 주유소도 타사 싼 제품 판매 쉬워진다

공정위 규정 신설… 휘발유 ℓ당 20원이상 내릴듯

주유소들이 특정 정유회사의 브랜드를 표시한 '폴 사인'과 관계없이 저렴한 기름을 여러 정유사로부터 사들여 혼합판매하는 것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공정위는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 폴(간판)을 달고 다른 브랜드 제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했다. 규정에 따르면 혼합판매를 위한 주유탱크 및 주유기를 분리하고 혼합제품이라고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면 폴 사인 주유소에서도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주유소가 정유사와의 계약을 전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주유소가 시설자금 및 시설을 상환할 경우 위약금을 물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유사가 주유소에서 간판을 철수시킬 수 있는 경우도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기름 값을 낮추기 위해 폴사인제도, 즉 특정 브랜드 간판을 걸면 그 제품만 취급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주유소들이 그때그때 정유사들로부터 싼 기름을 사서 파는 '혼합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미비한데다 정유사들의 압력으로 혼합판매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들의 혼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정유사 간 경쟁이 촉진돼 리터당 20원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의 자영주유소는 1만849곳으로 전국 주유소의 84%에 해당한다. 석유공사가 올해 7~11월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특정 정유사 브랜드를 달지 않은 '무(無)폴 주유소'가 인근 상표 폴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최저 20~37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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