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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STX에너지에 과징금 36억

공정위, STX팬오션 인수관련

STX엔진·STX에너지에 과징금 36억 공정위, STX팬오션 인수관련 현상경기자 hsk@sed.co.kr 김홍길기자 what@sed.co.kr ㈜STX의 자회사인 STX엔진㈜과 STX에너지㈜가 STX팬오션㈜(옛 범양상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양 사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사업 관련성이 없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각각 18억1,000만원과 18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STX엔진이 아직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STX팬오션의 지분 1.9%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11월 STX조선과 컨소시엄을 구성, 옛 범양상선의 지분 67%를 인수하면서 범양상선의 지분 8.05%씩을 각각 매입했다. 아울러 STX조선은 50.90%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STX조선은 해상운송업을 해온 범양상선과 사업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STX엔진과 STX에너지는 각각 디젤엔진 제조업과 열병합발전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해상운송업과 연관성이 없어 제재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TX에너지의 경우 STX팬오션의 주식을 모두 팔았지만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 경고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TX그룹은 "STX팬오션 인수시 자회사인 STX엔진 및 STX에너지의 지분취득은 지배목적이 아닌 단순투자 목적"이라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8/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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