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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집유 석방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민주당 대선 경선 및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여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공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수사 개시 및 진행과정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무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금원 교부자들이 모두 김 최고위원의 정치적 지지자로서 그의 정치 재기를 위해 자금을 제공했을 뿐 별다른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과 최고위원 경선 자금으로 지인 3명에게 7억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 탄압'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한달 만에 법원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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