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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위헌여부 법리검토”
입력2003-11-18 00:00:00
수정
2003.11.18 00:00:00
정녹용 기자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과 관련, 특검법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정치적 부담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법리 검토를 하겠다”며 “이번 주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인데다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는 어렵다”고 말한 뒤 “다만 법리적으로 해석해 의견을 내는 것은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정치와 법리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건이 이번 특검이고, 장관으로서 법리를 택할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라 해도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법리 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검토결과 법리상 문제가 없으면 재의 요구는 안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최근 대선자금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기업들이 경제 악영향을 이유로 수사협조를 하지않아서는 안된다”며 “검찰수사에 대해 기업들이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못된다”고 기업들의 수사협조를 강하게 촉구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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