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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투약 연예인 징역형 구형

검찰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29)에게 징역 10월을, 이승연(45), 박시연(본명 박미선·34)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2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여성 연예인들은 2005~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와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각각 95차례, 185차례,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6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랐을 뿐이고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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