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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5석 민노당이 여야 합의법안 부결시켜

약식재판 관련 형사소송법안… 새마을금고법 등 47개 안건 통과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이 원내 5석에 불과한 미니 정당 대표의 반대토론에 부딪쳐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야당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된 것은 18대 들어 처음 있는 사례다.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부실ㆍ졸속으로 이뤄진 점을 입증한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출석의원 210명 중 찬성100명, 반대 89명, 기권 21명으로 부결시켰다. 가결조건인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한 것. 민주노동당 대표로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 이정희 의원이 제동을 건 데 따른 일이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걸어 항고할 경우 원심보다 중한 형량을 받지 않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중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을 살려둬 정식재판 청구 남발을 막기 위해서다. 본회의 때마다 반대토론 '단골손님'인 이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이 개정안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의 재판권을 명시한 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경미한 다툼으로 입건돼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억울해서 판사 앞에서 말이라도 하고 싶고 돈이 없어 벌금을 깎아달라고 호소하고 싶은 서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약하자는 것이냐"면서 "사법제도를 만들 때는 능률보다 정의의 가치를 앞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형소법 개정안 부결에 이 의원 본인도 놀라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2009년 이후 열린 본회의 가운데 15번 이상 반대토론을 벌였지만 반대토론 법안이 한번도 부결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아무리 많아도 본인이 훑어보는 습관이 이룬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마을금고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등 37개 법안을 포함한 47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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