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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특허권 분쟁 미국서 검증 추진 관심

따라서 앞으로 재판부가 변호사들이 제출한 검증신청서를 받아들일 경우 사법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현직 판사가 외국에서 검증을 하는 첫 기록을 남기게 된다.최근들어 대법원이 해외사법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이의 실현확률은 더욱 높아보인다. 그러나 판사가 해외에서의 검증을 하는데는 매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관이 미국 특허청에 가서 검증할 경우 미국의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검증을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적혈구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투여하는 의약품 생산기술에 대한 특허권분쟁을 놓고 국내기업과 미국기업간에 벌어지는 법적논쟁이다. 미국의 제네틱스인티튜트사가 특허등록을 해농은 것을 도용하여 제일제당이 생산·판매하고 있다며 제일제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일제당은 이 의약품 판매로 연간 2,000억원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제일제당은 미국 제네틱스인티튜트사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특허법원 제1부에 계류돼있다. 제일제당은 미국의 제네틱스인티튜트사가 주장한 특허도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미국 특허청을 직접 방문, 진실을 가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일제당은 법무법인 충정의 황주명(黃周明)변호사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중(朱寅重)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제네틱스인티튜트사도 제일제당과 마찬가지로 미국 특허청에 자신들이 승소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며 재판부에 검증신청을 제기했다. 미국측은 법무법인 바른의 조중한(趙重翰)·도두형(陶斗亨)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앞으로 재판부가 변호인들이 실체적 진실을 위해 요구한 미국 특허청에서의 검증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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