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軍사격장 피해확인땐 배상
입력2000-05-16 00:00:00
수정
2000.05.16 00:00:00
김정곤 기자
韓美군당국, 화성 매향리서 20일까지 합동조사한·미 군당국은 지난 8일 미군 폭탄투하로 발생한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와 관련해 16일부터 20일까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에는 이 지역에서 사격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 결과 주민피해에 대한 미군측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 한·미 행정협정(SOFA) 규정에 따라 한국과 미국군이 25대 75의 비율로 배상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군 사격장 주변 매향리·석천리·이화리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적극 추진하되 이들 주민이 요구하는 소음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렵기 때문에 항공기 진입방향과 고도, 표적지역조정 등 소음 최소화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난 13일 지시에 따라 나온 이번 대책안은 합동조사단 구성과 조사일정 확정 외에는 알맹이가 없어 해당 주민들의 불만과 함께 불평등한 SOFA에 대한 국민들의 개정요구를 더욱 들끓게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16 17:59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