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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 리베이트' 뿌리뽑는다

의·약사 2회 적발땐 면허취소 등… 의료·제약·유통업계와 협약 추진

내년부터 의ㆍ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로 2회 면허정지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정지(1회 적발), 품목허가 취소(3회 적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와 의료계ㆍ약계ㆍ유통업계가 참여하는'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대협약(MOU)'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협약 체결과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2012년을 사실상 '리베이트 근절 원년'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는 연간 국내 제약산업 매출액의 10~30% 정도인 2조원 이상이 리베이트로 사용돼 보건의료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업계 스스로 협약을 체결해 자율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라는 주문이다. 복지부는 협약에 적극 참여할 경우 의약품 대금결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적절한 수가를 보전하는 당근책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협약 체결, 자정 선언 이후에 리베이트 관행이 적발되면 곧바로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되는 의약품은 건강보험과 상관없이 판매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제도에 참여하는 현행 건강보험 계약 방식을 고려하면 단 한번의 리베이트 적발만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방식으로 3차례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 국내에서는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만 면허를 정지할 수 있던 규정도 강화해 앞으로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2차례 면허정지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보건의료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전에 없었던 조치도 나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하면 법령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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