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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 힘이다] (18) 전자파 장해

불필요한 '전자파 세기' 제한해<br>생물체·기기 작동 악영향 방지

전자파 무(無)반사실에서 안테나특성을 측정하는 모습

우리나라는 이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휴대폰을 이용하는 나라가 됐다. 휴대폰은 음성통신 뿐만 아니라 문자나 동영상을 빛의 속도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들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됐다. 전자파가 공중으로 자유롭게 전달된다는 것을 밝혀낸 맥스웰이나 이를 실험으로 입증한 헤르츠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휴대폰 말고도 전자파는 우리들 가정의 텔레비전ㆍ냉장고ㆍ세탁기ㆍ오디오ㆍ전자레인지와 같은 가전제품들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런데 이런 전기제품에서는 전자파가 나와 주변의 다른 기기나 생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전자파가 상존하는 현실에서 각각의 제품들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파가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전자파장해(EMI), 악영향을 견디는 것을 전자파내성(EMS)이라고 하며 두 가지를 합해 전자파적합성(EMC)이라고 부른다. 전자파장해 규제는 전기제품들로부터 나오는 불필요한 전자파의 세기(전자기장의 세기)를 제한하는 법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각종 전기전자제품들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는 전원코드나 연결전선을 타고 나오거나 아예 전선을 빠져 나와 공중으로 나오기도 한다. 전원코드를 따라 나오는 전자파는 임피던스 안정화회로망이라는 장치와 수신기로 측정하고 공중으로 나오는 전자파는 안테나와 수신기로 측정한다. 또 지난 96년부터 시행된 전자파내성 규제는 어떠한 전기제품이 주어진 전자파환경에 견디면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해준다. 건강한 사람이나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이 독감에 대하여 면역력이 있듯이 전기제품도 외부의 불필요한 전자파에 대해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독감바이러스에 해당되는 불필요한 전자파환경으로는 전기제품으로부터 나오는 전자파 외에도 자연발생적인 정전기방전,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번개로 인한 낙뢰, 정전이나 일시적인 전압떨어짐 등이 있다. 지난 장마기간에 밤새 천둥번개가 치고 나서 아침에 신호등이 꺼져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낙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가 신호등 제어회로에 들어가 회로의 일부분을 망가뜨렸기 때문이며 자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장해의 한 예이다. 다양한 형태의 전자파의 파형이나 세기와 전자파 관련량을 측정하려면 측정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정기들은 그의 지시값이 실제값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잣대 역할을 하는 측정표준과 비교해야 한다. 정확하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파 측정표준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삶에 밑거름이 된다. 후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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