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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ㆍ1부동산 대책 허점 보안해야

주택거래 활성화를 겨냥한 4ㆍ1부동산종합대책의 허점이 한두개가 아니다. 핵심 정책수단인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 탓에 네티즌을 중심으로 '우린 봉이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졸지에 중형아파트 청약길이 막힌 110만명에 이르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나름 고심해서 내놓은 것이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정책 취지가 무색하거나 엇박자를 내는 대목도 보인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배제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팔려고 내놓은 주택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상대적으로 팔리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세제혜택이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에게 돌아가는데도 굳이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는지 물어보고 사야 하고 국세청 증빙을 별도로 갖춰야 하는 것도 여간 번잡스런 일이 아니다. 더구나 1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을 아무리 많이 매입하더라도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면 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지 언정 투기유발과 집 부자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양도세 감면기준의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정부는 세제혜택 대상을 9억원 이하면서 85㎡ 이하인 주택으로 잡았다. 주택은 크지만 가격이 싼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를 사면 세금을 종전대로 내야 하고 가격이 비싼 서울 강남의 소형아파트를 사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이를 두고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가 최대 수혜주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소형아파트보다 중대형아파트의 거래부진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무턱대고 중대형아파트는 안 된다는 것은 거래 정상화 취지와도 어긋난다.



이번 대책은 매수촉진 쪽에 치우친 나머지 주택매도자의 입장을 소홀하게 다룬 측면이 있다.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며 거래 정상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저런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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