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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조세조약 개정 공식요구

정부는 미국의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과세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불평등 한·미 조세조약과 관련, 미국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재정경제부는 지난 15∼19일 서울서 열린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협약) 개정을 위한 1차회의에서 미국의 연예인이나 체육인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를 주요 협상 대상으로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연예인·체육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지난 96년 11월 우리나라에서 단 2회의 공연을 펼친 미국의 팝가수 마이클 잭슨이 200만달러(당시 환율로 16억4,000만원)의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도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 불거져 나왔다. 현행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의 연예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올릴 경우 개인자격이면 소득의 20%를 원천징수 당하지만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소속이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연예인 개인의 수입은 미국법인의 소득에 포함되므로 법인이 미국 세무당국에 세금을 내면 된다는 논리다. 당시 마이클 잭슨은 개인자격이 아닌 소속 연예회사 명의로 공연계약을 체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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