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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굴비등 특산물 명칭 함부로 쓰다간 '큰코'
입력2004-07-04 17:00:30
수정
2004.07.04 17:00:30
내년 상반기부터 상표등록 허용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영광굴비’ ‘보성녹차’ 등 지역특산품 명칭도 상표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표권 사용허가 없이 해당명칭을 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특허청ㆍ농림부ㆍ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지리적 표시도 상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광ㆍ보성ㆍ순창 등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특산품을 직접 생산하는 지역민들을 제외한 제3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지역민들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우수한 지역특산품임을 증명하는 ‘인증마크’를 받는 한편, 상표 자체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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