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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 2005년 중간 예납부터 적용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2005년 중간 예납부터 적용됨에 따라 당장 2005년부터 최소 5,6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30일 “2005년1월 이후 사업분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릴 예정이지만 인하된 세율을 다음해 납부시점에서 적용할지 아니면 중간예납 단계에서 적용할지 혼란이 있을 수 있어 2005년 8월 중간 예납분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부칙조항을 만들어 이를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5년 중간예납분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 법인세 감소분 1조6,800억원의 30%인 5,600억원의 세수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세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세금 가운데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중간 예납을 통한 세수는 50%에는 못미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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