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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편법인상·끼워팔기 조사

방학 맞아 강의 끼워팔기 등으로 편법 인상 집중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치동 등 수도권의 유명 학원가를 대상으로 학원비관련 부당 행위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섰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편법적인 학원비 인상이나 부당한 끼워팔기 강요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대치동, 목동, 경기 평촌 등 전국의 유명 학원가의 학원들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번주부터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에도 사교육비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ㆍ유명학원들이 여전히 소비자들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 위법ㆍ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 등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년전인 2008년에도 전국의 대형ㆍ유명학원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에 끼워팔거나 비싼 수강료를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기만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초ㆍ중등생 대상 영어ㆍ수학 전문 특목고 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대상 영어학원 ▦지역별 입시학원연합회 등이다. 조사유형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을 강요해 추가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강의 끼워팔기)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료가입 강요 ▦허위광고를 통한 부당한 수강료 인상 ▦환불 요구 시 과도한 공제 ▦보충교육비 자율학습비 등 별도 명목의 과도한 추가 수강료 징수 ▦도서관 이용 등 명목의 추가 수강료 징수 ▦학원연합회의 부당행위 ▦‘최고합격률’, ‘최다입학’ 등 허위ㆍ과장 광고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의 끼워팔기나 보충교육비 등 추가 비용 부과로 수강료 상한제를 피해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리고 있는 학원들의 부당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의 입시ㆍ검정ㆍ보습학원수는 2008년 3만3,489개에서 2009년 6월 말 3만4,071개로 4.87%나 늘어나는 등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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