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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80% 이상 반대땐 술집·모텔등 못짓는다

당정, 건축협정제 도입…내달 법안처리키로<br>리모델링 증축, 전용면적 30%내로 제한도

올해 말부터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술집ㆍ모텔 등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리모델링 공사도 신축공사처럼 감리전문회사의 감리를 받아야 하고 리모델링 증축규모가 주거전용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토지매입 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ㆍ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올해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건축협정제도’를 도입, 지역 내 토지ㆍ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건축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형태 등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 내 재산권자의 80% 이상이 합의하면 러브호텔 등 유흥업소나 초고층 아파트 등의 건설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김한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로 인해 주민 사이의 건축분쟁이 해소되고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리모델링 관련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공사도 감리전문회사의 감리를 받아야 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규모는 주거전용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리모델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가 건축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도록 하는 ‘건축허가사전결정제도’도 시행된다. 건축주가 땅을 사놓은 뒤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이밖에도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의 1% 미만을 착공 때 납부하도록 하는 ‘환경개선예치금제도’, 자원절약형ㆍ환경친화형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복잡한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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