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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공직자 퇴직까지 시효중지"
입력2005-08-16 09:32:13
수정
2005.08.16 09:32:13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16일 불법도청 공직자 재직기간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불법도청 행위에 연루된 국가기관 공직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재직기간에는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측은 "공직자가 현직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도청행위가 공개되기어렵고, 퇴직한 이후에나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현행 공소시효의 실효성이 없다"고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X파일' 사건에 적용된다면 시효가 지난 김영삼(金泳三) 정부 이전의 불법도청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민 의원측은 소급적용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현재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국가기관의 감청 대상 범죄를 국가안보관련 특정범죄와 마약, 유괴, 테러, 조직범죄 등 중범죄로 국한해 감청 남용에의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도청의 범주에 촬영을 추가해 `몰래카메라'를 규제하는 한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당사자의 녹음 청취도 금지하고 심부름센터의 불법도청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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